밴쿠버

[스크랩] 캐나다 학생비자

DRAGON 2008. 4. 15. 03:46
주의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본은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적인 번역사에 의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번역본을 공인하려면 번역사의 이름, 소속, 회사명, 번역사의 자격조건과 서명을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셨을 경우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없음”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18세 미만 신청자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주의 여권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6. 입학허가서 : C항 참조
7.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 서류
8. 후견인 동의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 동의서 : F항 참
9. 동반 부모가 있을 경우 : G항 참조
10. 재정서류 : D항 참조
11. 호적등본(말소, 제적된자 포함)
12. 택배 신청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신청자의 구비서류
1.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2. 여권용 사진 1매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6. 입학허가서 : C항 참조
7. 재학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8.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
9.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에 대해서도 기재하십시오.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0. 28세 이상인 학생의 경우 : 아래 “기타 신청자”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11. 택배 신청서
기타 신청자의 구비서류
1.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는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을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2. 여권용 사진 1매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6. 입학허가서 : C항 참조
7.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및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국민연금 관리공단 발급)
주의 위의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 회사로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9. 유학계획서 : 유학의 동기와 목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특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10. 제정서류 : D항 참조
11. 호적등본(말소, 제적된 자 포함)
12.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택배 신청서

C. 입학허가서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을 제출하십시오.(신청인이 교육기관에서 직접받은 Fax본도 가능)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등록 프로그램 명과 기간
입학허가 조건의 상세한 내용(예: 선수 과목, Toefl 점수, 일정학력 완료등)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수업 시작 후 등록시 최종 등록이 가능한 일자
수업료
교육기관명(일반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자체 letterhead로 인정)
사립기관의 경우 교육기관의 인가 내역
 
D. 재정 보증 증빙 서류
1.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 할 수 있습니다.
2. 제 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 서류
재직/ 경력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보증인의 호적등본
 
E. 퀘백주로 가는 경우
퀘백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이상 공부하는 경우, 퀘백주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CAQ(퀘백주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AQ에 관해서는 입학할 교육기관을 통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후견인 지정/ 수락서
1. 만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한국의 부모가 지정한 후견인 지정서와 캐나다 내 후견인이 수락한 후견인 수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후견인 지정서/ 수락서 모두 사실공증 필요)
기숙사 학교도 후견인 지정/수락서 모두 필요.
후견인은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책임과 권한 을 부여 받는 분이므로,부모님은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는 등 캐나다 유학 기간 동안 미성년인 자녀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임할 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후견인은 학생의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reasonable distance)에 거주해야 합니다.
후견인 지정서는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꼭 필요하며 후견인이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사실 공증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 수락서는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19세 이상의 성인이 학생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캐나다 내에서 공증 받아야 합니다.

2.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는 후견인 지정서를, 친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결혼관계에 있는 부모중 한 명이 학생과 동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사실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임시거주방문비자(G항)을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G. 만 18세 미만 신청자 동반 부모의 임시거주 방문비자(TRV) 구비서류
1.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여권의 원본과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2. 여권용 사진 2매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TRV 신청서 :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배우자와 자녀란도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캐나다로의 동반여부를 명시하십시오.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6. 부/ 모의 TRV 신청서에 미취학 동반 자녀가 포함된 경우 : 부모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반하지 않는 다른 부/모의 사실 공증된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TRV를 신청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동반하여 캐나다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 : 어학연수 in UAS and Canada[ 어학연수]
글쓴이 : 줄리 원글보기
메모 : 캐나다 학생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