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스크랩] 28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혹은 기타 신청자의 구비 서류

DRAGON 2008. 4. 15. 04:05
1) 여권사본 및 여행 증명서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에는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 사본을 반드시 같이 제출하십시오.  (NOTE :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증은 여권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


2)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진 1매씩 별도.


3)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4)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의 수속료 관련된 정보
를 참고하십시오.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processingfees-ko.asp


5)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6) 입학 허가서:


7)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및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위의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전/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9) 유학의 목적 및 계획,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유학계획서
10) 재정서류 :


11) 호적등본(말소,제적된 자 포함)


12) 기혼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캐나다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상의 배우자와 자녀란에 동반여부를 포함한 모든 인적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캐나다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택배 신청서

출처 : 어학연수 in UAS and Canada[ 어학연수]
글쓴이 : 줄리 원글보기
메모 : 28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혹은 기타 신청자의 구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