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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N0.34]국제적으로 통해야 인정받는다?!

DRAGON 2011. 1. 20. 17:13

 

 

 ▲XML4IP TF 회의 현장 

 

한국인이 자주 쓰는 워드 프로그램으로는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워드’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한글문서와 워드문서가 대부분 호환이 되지만, 이전에는 한글문서와 워드문서는 그 문서형태가 달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타 프로그램 문서를 볼 수 없었다.

 

이렇듯 문서의 형태와 규격에 대하여 정의하는 것이 문서표준이다. 문서 표준이 다르면, 상호 문서 교환이나 활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특허정보화 표준은 기본적으로 출원, 심사, 공보발간, 등록 등 지재권 절차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정보 및 데이터에 관한 업무방식(practice)에 대한 권고안을 의미한다.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홈페이지(http://www.wipo.int/)

 

현재 국제적인 출원량 증가에 따른 심사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간 상호 심사업무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는 특허정보의 교환 및 상호 활용에 필요한 툴(tool)에 관한 국제표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국제표준이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표준으로 특허정보의 교환 및 상호 활용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고안은 문서의 규격화와 메타정보의 표현에 관한 것이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XML이란?

인터넷 환경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 가능하도록 설계된 표준 마크업 언어로, 특정 하드웨어,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사용자가 새로운 태그를 정의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다. 또한, 문서의 내용과 표현이 분리되어 있어 동일한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문서 검색이나 활용이 쉽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XML이 지식재산 관련 문서 및 정보의 교환을 위한 표준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미 일부 국가 간에는 실제 특허문서 교환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특허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국제 표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부각되는 것이 XML이다. XML은 화면의 문서 표시를 위한 HTML보다 데이터의 교환을 위해 고안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정보의 교환에도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XML 표준을 지재권 분야에 적용하면, 급증하는 IP 정보 및 문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표준 변경에 따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조의 재설계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정보 및 문서 교환방식을 통일화함으로써 별도의 데이터 변환작업 없이 타국의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심사관 및 기업 등 특허정보 사용자가 좀더 쉽게 특허정보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기제정된 WIPO XML표준으로는 특허 ST.36, 상표 ST.66, 디자인 ST.86이 있으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XML 표준인 XML4IP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WIPO(세계지적재산기구)의 새로운 XML 표준인 ‘XML4IP’

 

XML4IP의 방향은?

 

①구체적인 업무산출물의 교환

②특허/상표/디자인 공통의 XML 표준 마련

③기존의 XML 표준과의 호환성의 극대화

④개별 특허청의 XML4IP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적으로 함.

 

각 나라마다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일률적으로 XML4IP를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요 특허청은 특허청간 교환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 우선적으로 XML4IP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XML4IP를 제안한 일본 특허청이 표준 제정과 의견 개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중립적인 반면, 기존의 XML 표준을 시스템에 적용한 유럽특허청은 XML4IP와 기존 표준과의 호환성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청은 향후 고객 지향적 정보화시스템인 3세대 특허넷을 구축하는데, 새로운 정보화 표준인 XML4IP를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XML 국제표준 논의방향은 우리청에 매우 중요하다. 스키마 기반의 XML 표준을 세계최초로 시스템에 적용했던 우리청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표준 논의를 선도하고자 한다.

 

 

 

최근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과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국제출원’이 있다. 전통적인 출원방법은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반면에 PCT국제출원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표준화된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PCT 국제출원 홈페이지

 

 

PCT국제출원제도는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여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각국 특허청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및 예비심사 등을 통해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고 평가⋅보완할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특허법과 제도가 달라서, 이를 반영한 국내출원서와 PCT 출원서의 양식이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라에 관계없이 국제출원이 쉽고 편리하도록 PCT출원서의 표준에 대해서 검토하여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국의 특허청은 자국의 출원인들이 해외에서 특허받기 쉽게 국내출원서 양식이 PCT 출원서 표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PCT 출원서에서 삽입도면에 대한 표준논의가 한창이다. 국내출원서에 포함하는 도면은 단순 도형뿐만 아니라 사진 및 컬러 도면 등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PCT 출원서는 흑백으로만 이루어진 낮은 해상도의 도면만 허용된다. 이로 인해 출원인은 낮은 해상도의 흑백 도면을 작성하여 본인의 특허를 설명해야 하는 제약이 발생하여 복잡한 내용이나 제품을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PCT에 가입한 각국 특허청은 각국의 국내단계에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PCT 출원서에도 높은 해상도의 흑백/컬러 도면 및 사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으며,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국제출원할 수 있도록 PCT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고 있다.

 

 

 

- 특허청 정보기획과 박승배

출처 : 아이디어로 여는 세상
글쓴이 : 아여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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