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방

[스크랩] [No.15] “니들이 캐릭터를 알아?”

DRAGON 2011. 1. 20. 17:17

 

 

 

▲태백시가 지난 2008년 개발한 태백눈축제 캐릭터 ‘사랑이, 청정이, 환희’가 마침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었다.

 

 

슈퍼맨, 베트맨, 건담, 둘리……

어릴 적, 만화 캐릭터에 빠져 캐릭터 상품을 부모님께 조르던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향수와 추억을 불러오던 이들 만화 캐릭터와는 달리, 지금의 캐릭터는 그 쓰임새에 있어서 많이 다양화되었고 만들어지는 첫 단계에서부터 과거의 만화 캐릭터와는 길을 달리 하는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캐릭터로 시작해 상품이 되던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상품이 되기 위해 캐릭터를 제작하는 방식으로의 캐릭터가 현재의 트렌드란 의미이다. 이같은 트렌드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친밀감을 이용하여 구매의욕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캐릭터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변화가 아닐까. 지금부터 상품이 되기 위해 탄생한 이들 ‘캐릭터’를 집중 조명해 본다.

 

 

 

 

 

 

 

유명인을 캐릭터화해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1990년대에는 친근감 있는 유명인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주로 10대 소비자층에게 어필하는 제품이 많았다. LG생활건강이 선보였던 저탄산 음료인 에쵸티(H.O.T)는 당시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던 남성 5인조 댄스그룹 H.O.T의 캐릭터를 상표명으로 이용해 성공했다. 그리고 삼립식품의 국찐이빵 역시 당신 큰 인기를 누렸던 개그맨 김국진 캐릭터를 이용해 상표화에 성공한 제품이다. 당시엔 출시 한달만에 하루 50만개의 매출을 올렸을 정도로 인기였는데, 특히 국찐이짱은 12종류의 김국진 캐릭터 스티커를 제품 속에 넣어 10대 소비자층에게 또다른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반면 2000년대식 유명인 캐릭터의 활용도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게 되었다. 주로 3D게임의 중요 캐릭터로 등장해 인기몰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인기 이유는 유명인 캐릭터로 게임하는 맛이 쏠쏠하기 때문. 이들 유명인 캐릭터는 독특한 컨셉의 캐릭터로서 유저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끈다.

최근 눈길을 끄는 게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CJ인터넷의 ‘서든어택’에 등장한 월드스타 비 캐릭터. 화려한 춤 실력이 아닌 현란한 사격실력을 보여주는 비 캐릭터는 등장만으로도 유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또 얼마 전에는 가수 빅뱅이 ‘서든어택’의 게임 캐릭터로 등장해 두 번의 사전예약판매 기간 동안 매진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이들은 ‘서든어택’에 활용될 이미지 작업과 캐릭터 목소리 작업에 직접 참여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하나 주목할 만 한 점은, 유명인 캐릭터가 일부 인기 연예인에만 국한됐던 이전과 달리 스포츠 스타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박지성 선수의 캐릭터가 친밀감 있는 캐릭터인 닉네임 ‘캡틴박’의 이름을 달고 새롭게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을 응원하는 귀여운 캐릭터 ‘캡틴박 4종 세트’는 조만간 플래쉬와 동영상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한다. 대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 쉬운 유명인 캐릭터는, 상업적으로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차후 불거져 나올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잘라내기 위해 특허출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이 조사한 상표 출원통계자료에 의하면, 캐릭터 상표는 ‘동물형 캐릭터'상표, ‘인물형 캐릭터'상표, ‘식물형 캐릭터'상표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 ‘동물형 캐릭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캐릭터는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나, 상표법에 비해 보호가 약한 반면, 캐릭터를 상표나 의장(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독점 배타권이 발생하므로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캐릭터 상표출원을 기초로 국제상표 출원제도인 국제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을 활용하면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에서도 효과적으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런 캐릭터 특허출원의 특징을 이용해, 지자체들이 앞 다퉈 그들만의 상징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캐릭터가 주는 친근함과 상징성을 활용하여 지자체 이미지 개선에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캐릭터가 주는 다양한 이점들을 극대화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회 트렌드를 지자체에서도 따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서구청의 경우, 지난 2008년 시민 공모를 통해 탄생한 ‘고등어 캐릭터’를 특허청에 캐릭터로 등록하면서 서구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매김 시켰다. 상표로 등록한 고등어 캐릭터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 홍보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부산 수영구청도 구의 상징 캐릭터인 ‘수아&영이'의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수영구청은 지난 4월에 ’수아&영이'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으로 신청했으며 다음달 중으로 상표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영구청은 지난 4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어방축제'에서 ‘수아&영이’를 기념품 등에 활용해 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전북 부안 역시 지역브랜드로 뽕과 누에를 육성시키기 위해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군은 ‘참뽕’ 공동브랜드를 주 캐릭터로 개발했고, 또 범게(바닷게 종류), 홍단이(딱정벌레), 장수돌이(장수풍뎅이) 등을 보조캐릭터로 개발해 특허 출원을 마쳤다.

한편, 교육청에서도 밝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캐릭터를 활용하고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캐릭터 ‘에드미’를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물, 공문 및 발간도서 등에 적극 사용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인천교육 브랜드 인지도와 함께 인천교육의 가치를 한층 높일 홍보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캐릭터 특허출원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명이나 농·축·수산물 이름, 사람 이름 등을 특산품 혹은 문화·축제 이름 등으로 독점 사용함으로써 상품이나 행사의 홍보효과를 최대한 높이려고 앞 다투어 상표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그에 따른 분쟁 역시 뒤따르고 있다. 이는 상업적, 경제적 가치와 연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예민할 수밖에 없다.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열거나 특산품을 개발해 이름을 붙일 때 특허청에 등록돼 있는 상표인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청에 이미 등록해 놓은 이름을 알기 쉽고 부르기 편한 이름이라고 무심코 썼다가는 상표권 침해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왕범이', 전북 무주의 ‘반딧불이', ‘반딧불이축제', ‘개똥벌레축제', 전남 진도 ‘영등축제', 제주도 ‘한라산눈꽃축제', ‘성산일출제' 등은 이미 상표나 서비스업표로 등록돼 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이들 이름을 행사나 홍보물 같은 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경기도 이천 ‘임금님표 이천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 ‘청품명월', 강릉시 ‘홍길동', 충북 괴산 ‘임꺽정', 남원 ‘강쇠와 옹녀' 등도 관광기념품이나 캐릭터 상품, 지역 특산품, 완구 등의 종목에 상표로 등록돼 있어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얼마 전, 경북 영양군과 전북 무주군이 ‘반딧불이’를 놓고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지역간 반딧불이 대전(大戰)은 지난해 3월 무주군의 선공으로 시작됐다. 무주군은 이미 97년부터 ‘반딧불’과 ‘반딧불이’ 글자가 들어간 상표(고추)나 업무표장(‘반딧불 축제’ 등 12가지)을 등록해 놓았고 영양군은 지난 2004년 1월에 ‘영양반딧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상표(간장 등 4건)와 업무표장(‘반딧불이 학습’ 등 5건) 등록을 마쳤던 것. 벌써 두 차례에 걸쳐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들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출처 : 아이디어로 여는 세상
글쓴이 : 아여세 원글보기
메모 :